무재해신문(주)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및 산업안전 전문 솔루션
☎ 1661-3632
홈페이지: http://kiscob.kr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여부 통합진단
1. 신축 / 이전 (공장 일체 설치)
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
해당 업종군 선택 (적용시점 기준)
-- 선택하세요 --
25***, 23*** (금속가공, 비금속광물 / '09.2.1 이후)
10, 16, 22, 24, 29, 30, 32, 33*** (식료품, 자동차 등 / '12.7.1 이후)
20, 261, 262** (화학, 반도체, 전자부품 / '14.9.13 이후)
해당 없음
공장 전체 전기 계약 용량 (kW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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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회사 업종코드 확인하기
※공장등록증 업종코드 확인우선
반드시 '고용보험' 탭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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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설 / 교체 / 이설 (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)
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
해당 업종여부 선택 (증설/교체/이설 대상)
-- 선택하세요 --
대상 업종 (금속, 식료품, 화학, 자동차 등 13개 업종)
대상 업종 아님
증설·교체.이설되는 설비의 정격용량 합계 (kW)
3. 유해·위험 설비 설치 (업종 무관)
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2호
용해로:
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('09.02.01 이후)
건조설비:
연료 50kg/h 이상 또는 소비전력 50kW 이상 ('09.02.01 이후)
화학설비:
특수화학설비,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 ('09.02.01 이후)
가스집합용접:
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 이상 ('09.02.01 이후)
국소배기장치(A):
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㎥/min 이상 ('09.02.01 이후)
국소배기장치(B),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:
허가·관리물질/분진 관련 배풍량 150㎥/min 이상 ('11.11.18 이후)
유해물질 49종 명단 보기
통합 결과 확인
안전보건공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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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(계획서 제출)
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[별표1] (유해물질 49종)
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[별표12] (관리대상 유해물질)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8조 (허가대상물질)
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[별표9] (화학설비 기준량)
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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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(49종)